오늘은 입주자사전점검을 가서 도대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앞 선 포스팅(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사전점검행사 : Part.1 관련근거와 준비사항)에서 언급했듯이, 주요 점검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구조체공사에 대한 점검사항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입주자사전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_구조체공사
1. 구조체공사의 종류
구조체공사는 단위세대의 뼈대와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마감자재가 시공되는 내부 바탕면이 되겠고,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점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기준으로 구조체공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
- 습식공사 :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바닥 미장공사
- 방수공사
- 내장목공사 : 단열공사, 합지공사, 경량벽체공사, 천장공사
2. 철근콘크리트 공사(Reinforced Concrete)
철근콘크리트구조(RC)는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세대의 외벽과 구조벽체를 구성합니다. 시공순서 상 가장 처음 생성되는 구조물로써 RC조 겉면에 여러 가지 후속공정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RC벽체에 단열재+합지석고보드를 시공하기도 하며, 벽타일이 시공되기도 하고, 벽지가 시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RC조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a. 세대 외창 바깥의 골조 부분
첫 번째로 세대 외창을 통해 보이는 바깥 부분입니다. 세대에서 유일하게 순수히 골조벽체 표면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골조크랙, 물 끊기 홈의 형상, 골조면의 면처리 불량(곰보, 요철)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골조크랙 : 외부 창호 네 군데 코너에서 주로 사인장크랙이 발생합니다. 또는 벽체 중간에 크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물 끊기 홈 : 우천 시 빗물이 벽표면을 타고 흘러 창호까지 닿기 전에 홈을 형성하여 물길을 끊어놓는 부위를 말합니다. 창호기준으로 윗면 인방 부분을 보시면 물 끊기 홈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상이 이상하게 뭉개져 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 면처리상태 : 콘크리트 견출작업을 통하여 표면처리 하지만 곰보, 요철 등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b. 도배면의 바탕이 되는 골조 부분
골조벽 표면에 도배지가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벽체의 수직도, 수평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 수직도 : 벽체가 수직, 수평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굴곡지지 않고 직선형을 유지하는지, 수평대 or 레이저레벨기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 결로방지단열재 시공 유무 : 골조벽체가 외벽에 맞닿는 부위는 Heat-Bridge, Cold-Bridge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두께를 Recess 하여 결로방지단열재를 시공합니다. 누락이나, 파손 시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겨울철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로방지단열재는 표면으로 보이지 않아서 골조벽체를 두드려보았을 때 다른 재질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c. 타설부착 단열재 부분
콘크리트 타설 시 골조업체에서 시공하는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로방지단열재이고, 다른 하나는 욕실천장 내부 단열재입니다. 이는 욕실천장 점검구를 개방하고 내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 천장단열재의 단면결손 및 파손 부분 조사
- 단열재 조인트 틈새에 폼충전 유무
3. 습식공사
습식공사는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바닥 미장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조적공사는 미장공사로 인해 덮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없고 미장공사와 방바닥 미장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a. 미장공사
미장공사는 도배면의 바탕이 되는 미장면 부분과, 욕실천장 내부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미장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 도배면의 바탕미장벽체 : 수직, 수평도, 요철, 돌출물 등의 점검을 실시합니다.
- 욕실천장 내부 벽면에 초벌미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때 PD와 연결되는 설비배관 주변에 빈틈없이 잘 막혀있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 도장면의 바탕미장벽체 : 주로 발코니 부분이 되겠으며 수직, 수평도 점검과 동시에 요철, 거친 면 등의 표면상태 역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세탁실의 경우 수전 주변부위 벽체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b. 방바닥 미장공사
세대의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마루에 덮여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바닥의 평활도가 확보되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수평대를 바닥에 올려놓아서 굴곡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4. 방수공사
세대 내 방수공사가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욕실벽면과 바닥, 발코니 바닥면입니다. 방수공사 역시 후속공종에 의하여 가려져 있어서 즉각적으로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천장 부분에 누수에 의한 물자국이 없는지, 욕실천장 내부에 누수가 맺혀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방수공사는 생활하면서부터 점검이 가능한 공종이며 하자발생 시 보수공사의 범위와 강도가 큰 편이어서 시공 시에도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됩니다.
5. 내장목공사
a. 경량벽체, 합지석고 벽체
세대 내부를 형성하는 벽체 중에 내장목공사에 의한 경량벽체, 합지석고벽체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배바탕면이 되는 석고보드의 평활도, 단차, 파손 등의 점검사항들이 있습니다.
- 석고보드의 평활도 점검 : 수평대나 레이저레벨기를 이용하여 점검하실 수 있으며, 도구가 없을 시에도 육안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 석고보드 바탕면의 단차, 파손 여부 : 도배지로 가려져 있지만 석고보드 조인트 면에 단차가 발생하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도배면을 통하여 육안으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b. 단열재공사
단열재공사 역시 석고보드 면에 덮여서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단열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수공사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중점품질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방수공사처럼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점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입주생활 시 유심히 관찰하며 점검을 해야 됩니다.
-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단열재점검 :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열화상카메라는 고가의 장비이므로 개인이 보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단열공사의 점검은 외부온도가 영하 이하 and 세대내부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봄, 여름, 가을에는 사실상 단열재의 점검은 불가능하며, 점검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입주생활 간 점검방법 : 석고벽체 표면에 결로 발생 여부, 도배지 표면에 곰팡이 발생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입주자사전점검 시 세대에서 주요점검해야 할 사항 중 구조체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점검 부분을 단일포스팅에 모두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추후 '공종별/상황별 하자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마감재공사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긴 글 정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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