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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관련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저감 및 해결방안 제시

by 현직노가디언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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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와 종류, 기준 및 법적 규제, 해결 방안,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층간소음의 정의

소음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걸음 소리, 가구 이동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많은 이웃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중 특히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소음은 충격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충격음

물체가 바닥을 직접적으로 때릴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을 바닥에서 끌고 갈 때 발생합니다. 

특징으로는 저주파 영역에서 강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 쉽게 전달되며, 주로 아랫집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2) 공기 전달음

말 그대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TV소리나 시끄러운 음악소리, 사람 대화소리,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벽이나 천장을 통해 옆집 혹은 위아래집에 전달되며 소음원의 크기에 따라 전달강도가 달라집니다.

3) 구조 전달음

건물의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을 타고 전달되는 물소리나 엘리베이터 가동음, 외부공사 소음 풍향에 의한 풍절음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체를 타고 전달되는 소음은 음원이 멀리 있더라도 건물전체에 전달되며 조치가 가장 어려운 소음입니다.

2.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개인차가 있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 2.][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1. 2.][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1호에 따른 직접충격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위의 법적기준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 층간소음으로 간주가 되며, 소송까지 간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공동주택 하자업무를 다년간 하면서 소음측정을 많이 해본 결과 정작 소음기준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는 거의 20% 미만이었습니다.

3. 층간소음 해결방안

막상 층간소음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피해를 겪고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인식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소음인지 확인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 빈도, 패턴 등을 기록하거나 소음을 녹음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종류의 소음인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윗집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인지 아니면 멀리서부터 오는 구조전달음인지, 이웃세대에서 생활하는 소리가 들리는 공기 전달음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해결을 하기 쉽습니다.

2) 제삼자의 중재요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실지라도 순간적인 감정에 이웃과 당사자간 해결을 하려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으로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인식 다음으로는 제삼자에게 중재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관리사무소에 신고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문제를 공식적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어 중재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센터 :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상담 및 소음측정을 요청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중재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소음완화 조치

제삼자의 중재안을 통하여 소음완화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발세대에서 기술적으로 소음완화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세대에서도 소음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소음차단 매트, 카펫등을 설치
  • 창호 기밀성 확보, 흡음패널 등을 설치

4) 법적 소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위의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소음관련된 관계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안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하여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소음측정을 하였을 때 기준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20%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패소의 리스크가 매우 크기도 합니다.

  • 공동주택법 활용 :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 진행
  • 소송준비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때 소음측정 결과 및 피해 기록 증거등을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에서 가장 많고 큰 문제로 꼽히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시 상호 간 소통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습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 발생과 소송기간 등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상호 간 배려와 예절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정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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