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1세대 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공간과도 관련이 있으며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부족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은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단편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이륜교통수단 전용주차공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아파트 내 주차공간 기준
아파트의 주차대수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주차장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축 시 주차대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지역별, 용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
- 지역에 따라 최소 주차대수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서는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주택 유형 및 면적에 따른 차등 기준:
- 세대당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주차공간을 요구합니다.
-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상의 세대는 1.5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기준:
- 수도권이나 교통 혼잡 지역에서는 더 높은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2. 이륜교통수단 주차공간의 필요성
이륜교통수단 사용자들은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거부당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진과 같이 오토바이가 일반주차공간에 주차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사진과 같이 오토바이가 일반주차공간에 주차를 한다면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륜교통수단의 주차구획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주차공간의 설계단계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용승인도서나 실시공도서에는 이륜교통수단에 대한 주차공간이 설계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륜교통수단사용자들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일반차량의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3. 이륜교통수단의 주차공간 적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 간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주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필자가 직접 시공하였던 아파트의 경우였으며, 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한 주차공간 외에 이륜차전용주차공간을 따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사용성편의를 위한 대책으로서 법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내 빈 공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륜차 주차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공간을 관리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주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하주차장 내 주차장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1세대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륜교통수단의 추가까지 고려한다면 부족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설계단계나 시공단계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입장에서도 시공자의 의도를 인지하여 잘 사용하고 유지관리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긴 글 정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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